이번에는 소송에서 쓰이는 기초적인 법률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용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보도나 뉴스기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어떤 표현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미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대여금이나 임대차 분쟁과 같은 일반인들간의 민사(民事)관계, 범죄자를 상대로 국가의 공권력이 발동하는 형사(刑事)관계로 구분됩니다. 두 법률관계 모두 통상 법원의 재판부를 중심으로 ‘원고’ 대 ‘피고’ 또는 ‘검사’ 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삼각구조를 가진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재판 내용이 민사관계인지 형사관계인지에 따라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다릅니다.
(1)‘피고’와 ‘피고인’
민사관계에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지만, 형사관계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기 전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2)‘변호사’와 ‘변호인’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원고나 피고를 변론하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관계에서는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하는데, 이를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자로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서는 배우자나 가족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관계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입증을 하는 등 검사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원고나 피고, 변호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형 법정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신의 저울’
(3)‘변론기일’과 ‘공판기일’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자료 수집이나 입증을 원고와 피고가 책임지게 되고. 재판 중에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에서 기일을 열어 재판정에서 당사자들의 변론을 듣는 것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데 공판절차라고 하고 그러한 절차를 재판정에서 진행하는 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공판기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4)‘검증’과 ‘감정’
‘검증’은 법원의 법관이 직접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서 보거나, 듣는 증 자신의 감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과 지식을 재판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검증과 감정 모두 민사형사관계에서 사용됩니다. 검증의 주체는 법관이고, 감정의 주체는 감정인이지만 검증은 검찰이나 경찰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검증이 맞는 표현이고 현장감정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5)‘구형’과 ‘선고’
형사관계에서는 공판기일을 종결하는 날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이를 ‘구형(求刑)’이라고 합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몇 년 형을 구형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때 그 피고인이 몇 년형을 실제 선고받았다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까지 피고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실제 형(刑)을 선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형 이후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 감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구형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부의 판단 및 선고을 확인해야만 피고인의 최종적인 형량을 알 수 있습니다.
(6)‘항소’, ‘상고’, ‘상소’, ‘항고’
우리 헌법은 민사나 형사관계 모두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에 불복을 하여 제2심에서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제2심에 불복하여 제3심인 대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모두 기존 재판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칭하여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는 재판이 아닌 법원에서 소송절차와 관련해서 내리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불복하는 ‘항고’도 포함합니다.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드 법정 드라마의 정석으로 꼽히는 ‘JUSTICE’
어떠셨어요? 헷갈리는 법률용어가 조금은 이해되셨나요? 최근에는 법정 혹은 변호사를 사실적으로 다룬 드라마도 많이 만날 수 있어 법률용어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법이 우리에게 많이 친숙해졌다는 증거겠지요? 저의 글 역시 여러분이 법을 어렵지 않고 가깝게 느끼면서, 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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