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적법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2개 이상의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한 병역의무 등의 법률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80년대 이후 외국 유학이나 근무 중에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기도 하지만 고의로 출산에 임박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취득을 위해 그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는 원정출산도 복수국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례1) 만 20세가 넘은 한국인이 외국에 자진으로 귀화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가?
☞ NO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됨
얼마 전 뉴스에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안현수가 러시아에 귀화를 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때 그의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안현수씨가 자진하여 러시아에 귀화를 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귀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안현수 선수
사례2) 부모가 미국 유학 기간 2년 중 자녀를 낳은 경우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가?
☞ YES
본건은 미국 국적 취득만을 위한 원정출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22세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국적법에서는 위와 같은 외국 국적 포기 없이도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3)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만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자(원정출산)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가?
☞ NO
소위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자녀는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회피를 방지 필요성도 있어 그 자녀가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외국 국적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출산에 의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4) 주재원이나 공무원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정출산에서 제외되므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고,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국적에 대한 법률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점차 글로벌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