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 등장으로 사람들은 가상 공간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인터넷과 SNS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 문제 중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례 1) A는 평소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B에 대해서, SNS를 통해 B는 ‘뚱뚱하고 돼지 같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런 놈은 뒈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A는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인가?
사례 2-1) 甲은 ‘구라’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여자 연예인 乙이 재벌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을 단 경우, 甲은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인가?
사례 2-2) 만일 丙이 ‘재벌’이라는 닉네임으로 甲의 댓글에 추가하여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 아니?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경우, 丙은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인가?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보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적인 약점을 지칭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경멸적 언행은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으로 ‘명예훼손죄’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할 수 없고, 신문 같은 출판물이나 TV, 라디오 등 대중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례 1의 정답 : 모욕죄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처벌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일반적인 예로는 ‘어느 상점이나 음식점 주인의 불친절하고 매너없는 행동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메시지 채팅창, SNS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글 또는 동영상 등을 올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풀이나 보복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경우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한 내용을 재게시하거나 같은 취지의 댓글을 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의 올린 글이 오로지 다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 인터넷 악플 테러에서 비롯된 죽음과 저주를 그린 영화 <미확인 동영상>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상담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며, 글이나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형사 처벌시킬 목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지속적인 메일이나 메신저, 휴대폰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스팸 차단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통해 발송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1과 사례 2-2의 정답 :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인터넷이나 SNS 사용시 무분별한 표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