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 고생하셨죠? 최근 태풍 ‘볼라벤’이 순간 최대풍속 50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이상의 폭우를 몰고 오기도 했어요. 이는 간판이 떨어질 수 도 있을 정도의 심한 바람이라고 하네요. 다들 창문에 신문지 붙이고, 비상식량 사두고 만만의 준비를 하셨었나요?
<사진 : 기상청>
날씨 정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렸을 적 과학시간 때 배웠던 것 같은 날씨 용어들. 익숙한 듯 하지만 애매한 용어들에 대해 딱! 설명해 드립니다.
심한 태풍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할 때,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보’ 뿐 만 아니라, ‘경보’ 또는 ‘특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건지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주의보는 주의만 하면 되는 건지.. 경보는 가볍게 주의하면 되는 것인지..? 특보는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쉽지만, 위험 정도의 크기는 다음과 같아요.
기상 정보 < 기상 특보 : (주의보 < 경보)
기상청은 ‘정규 예보’ 외에도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상 정보'를 발표하고, 기상에 의해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는 주의보(注意報), 중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는 경보(警報)를 발표합니다. 주의보와 경보를 합쳐 ‘기상 특보’(特報)라고 하는데요. 특보는 과거에 발생한 재해를 미리 조사하여 일정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현상이 그 기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될 때 신속히 발표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예측이 빗나가 허탕을 치는 수도 있어 동화의 "늑대와 소년" 이야기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인명이나 경미한 피해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답니다. 기상청이 수집한 기상자료에서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상업무법(氣象業務法)에 의해 기상기관은 신속하게 관계 공공단체에 주의보, 경보를 전달해요.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 해일, 지진,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기상청의 기상특보의 발표기준(기상업무규정 제88조, 1989.1.1)
종류 |
주의보 |
경보 |
폭풍 |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이 기준에 비(20mm/h 이상)또는 눈(5cm/h 이상)이 동반될 때에는 각각 폭풍우, 폭풍설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다. |
최대풍속이 21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이 기준에 비(30mm/h 이상)또는 눈(10cm/h 이상)이 동반될 때에는 각각 폭풍우, 폭풍설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다. |
대설 |
신적설이 5∼20cm 이상 예상될 때.-대도시(특별•직할시)지역 : 5cm 이상 예상될 때-일반지역 : 10cm 이상 예상될 때-울릉도지역 : 20cm 이상 예상될 때 |
신적설이 10∼50cm 이상 예상될 때.-대도시(특별•직할시)지역 : 10cm 이상 예상될 때-일반지역 : 30cm 이상 예상될 때-울릉도지역 : 50c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 |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건조 |
실효습도가 50% 이하이고, 일 최소습도가 30% 이하이며, 일 최대풍속이 7m/s 이상의 상태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가 40% 이하이고, 일 최소습도가 20% 이하이며, 일 최대풍속이 10m/s 이상의 상태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해일 |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의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
파랑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 이상이 예상될 때 |
한파 |
기온의 급강하로 당일의 최저기온과 익일의 최저기온 차가 1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온의 급강하로 당일의 최저기온과 익일의 최저기온 차가 15℃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호우 또는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m/s 이상이고, 호우 또는 해일 등으로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 |
[기상청]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특보의 종류, 예상구역, 예상일시 및 내용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 특보’를 발표하는데,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 정보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질 것 같지 않나요? 어렸을 적 방학 숙제로 ‘신문 날씨정보 스크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 달 치 밀린 일기를 쓰느라 지난 날씨를 막무가내로 ‘맑음’이라고 지어서 썼다가 이때는 장마가 아니었냐며 선생님께 혼이 났던 기억도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중요하고, 때론 맑은 날에 웃게도 궂은 날에 울게도 만드는 날씨에 많은 관심 가져 보세요. 실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 참고자료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