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법 중 ‘상속편’을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이맹희, 이건희 형제간에 상속 분쟁에서 보듯이 재력있는 부모들의 재산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들 사이에서 늘 분쟁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설령 수백억 이상의 재력있는 부모를 두고 있지는 라도 요즘같이 소득대비 물가 수준도 높고, 은행 대출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우며, 부모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조그마한 경제력이 후대 세대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에서는 상속에 대한 기초 지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1번
수백억 재력가인 A는 B를 아내로 맞이하여 무남독녀 C를 낳았고, A는 애지중지 키운 C를 1년전에 D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A는 오랜만에 가족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모든 가족들과 비행기에 탔는데, 사위 D는 급한 회사 사정으로 혼자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가족들이 탄 비행기는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A에게는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시지 않고, 쌍둥이 형제 E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은 쌍둥이 형제 E와 사위 D 중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甲이 배우자 乙과 丙, 丁이라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1.5 : 1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甲 사망 전에 자녀 丙이 먼저 사망하고 그 유족으로 丙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丙에게 상속될 재산이 丙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1.5 : 1의 비율로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개시되는데 통상 항공기 추락에 의한 전원 사망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일한 위난에 의한 사망이 있는 경우로 보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므로, 본 사안에서 A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B가 동시사망 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에게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직계존속인 딸 C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C의 배우자 D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D가 최종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례는 1997. 8. 6. 괌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실제 발생했던 사안(소위 ‘괌 사건’)을 약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괌 사건을 들어 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 시점에서 A에게는 7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7명의 형제자매들은 사위인 D를 상대로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다퉈졌던 사안이고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과거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들에게만 인정하던 것이었는데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위에게도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괌 사건을 계기로 사위에 대한 대습상속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까지 다퉜던 괌 사건에서 결국 사위가 승소하였고, 사위는 상속재산 중 일부는 A의 형제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일부는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친자, 양자간의 재산 상속 문제를 다룬 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
질문 2번
총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A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뒤에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아들 B와 딸 C, D가 있고 배우자는 5년전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A는 본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장남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였고, 폐암 말기 선고를 받자 장남 B에게 또 5억원을 증여하고 6개월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A는 사망하면서도 남은 모든 재산 4억원을 장남 B에게 주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딸 C와 D는 A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A의 재산 일부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민법에는 공동상속권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사망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될 경우 일정비율만큼은 동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형성에 가족들이 협력한 경우도 많고,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1977년 민법 개정시 만들어졌습니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2번 문제에서, A의 상속자는 B, C, D가 되고, C와 D는 법적 상속분의 각 1/2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A의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이 되고,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A와 B가 유류분 권리자인 C와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일단 A가 사업자금으로 B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은 A의 사망 전에 일어난 것이고 유류분 권리자인 C와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면 A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의 사망 6개월 전에 B에게 증여한 5억원이나 유언장에 의한 유증 4억원은 모두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총 9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볼 때 B, C, D의 각 법적 상속분은 1 : 1 : 1이므로 각 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민법 제1112조에 따라 C, D는 각 법적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1억5천원씩을 B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에서 C와 D의 유류분은 각 1억 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C와 D는 ‘상속 개시 및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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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속과 유류분 청구를 다룬 드라마, ‘찬란한 유산’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판 사판 공사판까지 가는 상황에서나 나오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법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답니다. 뉴스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럴 때 법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떠올려 본다면 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이야기를 참고한다면 법이 한결 친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0^
☞ 법무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탄 - 법이란?
☞ 법무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탄 - 가족법, 혼인의 가능한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