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 정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생활이나 뉴스에서 언급되는 법률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려요~
얼마 전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푼 노신부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행한 작은 일이 한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 이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법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 또한 장발장의 노신부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거든요.
<사진출처: 네이버 영화>
위 사진은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때로는 너무 조그맣다고 생각되었어요. 저의 이상은 ‘시장이 된 장발장’을 꿈꾸었지만, 현실 속의 저는 여전히 ‘노신부의 도움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장발장’에 불과하다고 느꼈지요. 처음의 작은 소망과는 다르게 “나”를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중심이 된 패러다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하지만 진지한 지식인 법률로 재능 나눔을 하고자 법률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법의 기본 이념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정의, 또는 자유와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에덴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신의 명령은 인간에 대한 무서운 억압이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이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억압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고픈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사회적 정의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규율이 부담스럽고 못마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법의 정신, 그리고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때론 법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법은 최대한의 인간 자유를 보장하려는 측면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부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법은 결국 해체되었고, 사회적 정의가 무너질 때면 인간은 어김없이 저항과 혁명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죠.
이러한 배경을 통해 오늘날의 법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정의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이 가능하다는 정신을 기초로 합니다.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반영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꼽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작년 12월 19일은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선거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선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영국의 수상제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같이 각국의 통치구조는 그 나라의 헌법을 이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미에서 자유와 제한을 의미했다면, 헌법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이념에 기초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헌법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크게,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에 대한 부분과 통치구조인 정부형태(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서 중임이 불가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이 국회를 통해서 재개정 되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 개헌안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을 한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뜻 깊게도 오늘은 3.1절이며 3.1운동 당시 선포되었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의 바탕이 되었고 또 임시정부의 헌법은 해방 후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법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 헌법을 이야기 했던 것은, 헌법이 법 중의 법이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오늘 이야기 하였으니 다음시간부터는 일상생활의 법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헌법의 가장 큰 이념인 ‘최대한의 자유 보장과 필요 최소한의 제한’!! 이것이 인간 활동을 법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