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지 않나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있습니다. 어학 실력 향상과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20대의 특권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출발했다간 실패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는 필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고, 더불어 잊지 못할 추억까지 쌓는 성공적인 워홀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가자! #워킹홀리데이
▲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문화교류,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여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만 18세~30세 나이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특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해당 국가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체결 국가마다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 기간, 모집인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목적 정하기
보통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은 돈, 공부, 문화체험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돈, 공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막상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향수병은 물론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으로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터치 없는 자유로운 일상에서 나태해지기 쉽답니다. 또한 워홀러 한국인들과 어울려 맨날 술을 먹거나, 유흥에 빠지기도 쉽고, 카지노에 빠져 돈을 탕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 철저한 계획과 결심이 중요하답니다. 일단 가면 다 될 꺼야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한 워킹홀리데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 생각으로 가는 건지, 어학 향상을 위해 가는 건지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시길 바라요.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기대만 가지고 떠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정하기
국가를 정할 때 막연하게 가고 싶었던 나라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언어와 물가, 현지 적응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가 선택이 어렵다면, 각 국가마다 장단점 및 망설이는 이유를 짧은 문장으로 여러 개 적은 뒤 비교해보세요.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정리가 어렵지만 글로 적으면 훨씬 정리가 잘 된답니다. 국가를 정하고 현지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공부하면 더 좋겠죠.
3. 언어 공부하기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도 외국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그 나라에서 생활하러 간 것만이 아닐 터, 어학 실력이 본인의 일자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워홀러들은 농장이나 청소같은 3D업종 대신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일자리는 현지어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협정체결국들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습니다. 언어 실력이 전혀 없으면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3D 직종에서 일하게 되고 오해나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영어는 의사소통 중 하나일 뿐 워홀러에게 완벽하거나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워홀을 가기 전 기본적인 영어나 현지어 공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챙겨 보자! #준비사항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 준비사항을 크게 나누면 여권신청, 비자신청, 신체검사, 항공권예약 순서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준비사항 및 서류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주소: whic.mofa.go.kr
1. 국제학생증
국제학생증은 워킹홀리데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도 유용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차, 버스, 박물관, 유적지, 관광명소를 무료 또는 대학생 할인을 받아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발급장소는 교내은행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여권 사진 1매,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isic.co.kr
2. 국제면허증
캐나다나 호주 등 큰 대륙의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차를 렌트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국제면허증입니다. 국제면허증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니 참고하세요. 준비 서류는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또는 명함 사진입니다. 8,500원의 수수료도 있으니 챙겨가세요!
3. 보험가입
많은 워홀러와 유학생들이 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많은 변수로 인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혼자하는 외국생활에서 아픈 만큼 서러운 게 없겠죠. 대부분의 해외여행 보험 보상내용은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한도액까지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가입액은 1년에 20~30만 원 정도이니 가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4. 초기비용
워킹홀리데이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활비 없이 무작정 떠나는 분들도 계신데요.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금방 일자리를 구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상항을 대비하여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숙소종류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에서 지낼 수 있는 숙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는 우리나라 하숙처럼 호스트가 제공해준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안전한 정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독방에 식사가 제공되며 호스트와 대화를 통해 언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며 정서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쉐어를 하는데요. 쉐어는 집을 렌트한 뒤 여러 명이 방세를 내고 생활하는 형태로, 크게 한인쉐어와 외국인쉐어로 나누어집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살기를 희망한다면 쇼핑센터나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거나 직접 쉐어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호주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협정을 체결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국가입니다. 최저임금이 높고, 비자신청 기한, 인원제한이 없어 비자가 쉽게 발급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호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농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는 인식으로 한국인만 있는 농장도 있다고 합니다. 호주와 한국의 정서적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보통 10~30분 샤워를 하지만 전 세계 물 부족 국가 2위 호주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부딪힐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한 #오페어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한 오페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오페어는 호스트 가족과 동고동락하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유 시간에는 어학 공부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1. 미국 오페어
호스트 가정을 도와주는 유럽의 오페어와 다르게 미국 오페어는 오로지 아이와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주급 $197.75를 보장받습니다. 한국에서 오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오페어케어 재단이 있습니다. 미국 오페어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왕복항공권, 프로그램 진행비, 3박 4일 뉴저지 오리엔테이션 교육비, 1년간 사고보험 및 의료보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격조건
1) 만 18~26세
2) 아동 교육 경험 100시간
3) 운전면허증 소지자
4) 중급 영어실력
5) 1년간 프로그램 참여
2. 독일 오페어
독일도 오페어가 보급화된 국가입니다. 정해진 급여는 없지만,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며, 1년 오페어로 일하게 되면, 한 달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자격조건
1) 계약관계 최소 6개월~최대 1년
2) 18세 이상 26세 이하
3) 비자신청 시 독일어로 짧은 인터뷰
장점이 많아 보이는 오페어지만, 1년 계약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업무인 만큼 신중한 생각과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만 보고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다양한 고려사항을 체크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페어에 관한 성공 후기와 다양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양호연 저자의 오페어로 해외 1년 살아보기를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 유일한 오페어협회 사이트 cafe.naver.com/aupairs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대학생활에서 해외여행은 당연한 활동이 되었고, 이제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어학도 배우고 현지인들의 문화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해보자라는 식의 생각으로 무작정 도전한다면 좋은 경험보다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워킹홀리데이는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앞에서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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